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작년 2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이내)이 올해 2월부로 자동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임차인이 일방적이 해고통지를 해와서 6월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을 때 현재 본인의 임대조건 이상으로 내놓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동일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에 내놓을 때 임대조건 결정을 임대인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건이상으로 임대조건으로 내놓을 경우 현행법 위반인지요? 2.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지요?
1. 6월에 해지가 결정되면 계약은 완전히 새로 성립되는 것이고 전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조건에 대한 권한은 자유이고 전 임차인의 의견을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 이사날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되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자동갱신 시기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고 원칙적으로는 이전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