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한 1분가량의 짧은 욕설에 대한 고소문제

Q

사전에 전혀 모르는 다섯명과 함께 제가 게임을 하게 되엇는데요. 한분이 너무 투덜대고 비아냥거리길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지만; 부모욕을 한 4-5마디정도 하고 게임을 나왓습니다. (그분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고 욕하지 않앗고요 그분이 고른 게임캐릭터명을 대어 욕햇습니다) 그뒤 이분이 저에게 먼저 1:1대화를 신청하여 계속 OO OO경찰서 1층 민원실에 가서 고소햇다고 협박하면서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겟다고 하여 전화번호를 주어 저는 욕설한 것을 잘못햇다고 사과햇지만 사실 고소햇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당신 번호도 알았으니 내일 당장 제출하여 고소할 것이라며 인생을 배우라, 빨간줄은 그이지 안고 벌금으로 죄값을 치뤄야된다 경찰서에서 보자, 출석명령서가 곧 올것이다. 이런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거의 반협박식으로 고소한다고 저에게 으름장을 놓앗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제가 고소가 되나요?? 또한 이분이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사이트에 제가 욕한 장면을 올려놓고 패드립한놈을 조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렷는데 만약 고소가 되어 저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요구한다면 저에게 욕을 먹은 분이 올린 이 비방성글의 내용을 조사하시는 분에게 드린다면 저는 쌍방처리 되어 별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욕한건 잘못햇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심한 욕설을 한것도 아니고 그분의 이름이나 신상정보에 대해 비방한 것도 아니며 단지 한 1분정도 동안 그분의 태도에 대해 욕설을 한것 뿐인데 이분이 먼저 저에게 대화를 걸어 고소하겟다 서에서 보자 벌금을 물어야한다 출석요구가 올것이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들어야 하는게 너무 짜증납니다. 이분도 공공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저를 조져버리고싶다 라는 글을 올렷는데 말이죠..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 욕한건 진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인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신상정보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싫어서 조금 심할지도 모르겟지만 욕 4-5마디를 1분가량한게 고소당할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죄인아닌 사람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겟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질문자의 행동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어떤 내용의 욕설을 하였는지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는 있지만 행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설사 처벌이 되더라도 약식으로 소액의 벌금이 나올 것이고, 형법상 모욕(형법 제311조)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의 경우 아래 법령 70조 제1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역시 질문자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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