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근린생활시설을 분양계약 했다고 합니다. 계약 후 근린생활시설이 불법임을 알고 해지하겠다고 고지를 했는데, 무조건 계약해지 안되고 계약금 돌려줄수 없다고 한답니다. 분양 사무실가서 큰소리 치는 것도 한두번이고 법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불법적인 부분이라 당연히 계약금 돌려받고 해지될 줄 알았는데 계약자분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저렇게 완강히 나와도 되는건가요? 적반하장은 아닌지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계약서를 보시면 해지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 상황(근린생활시설이 불법일 경우)이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면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해지사류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불법)은 해제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해지 내지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지 내지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