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Q

망자는 제 처남으로 지난달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산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 아들(16개월) 아버지 (어머님은 돌아가심), 할머니 여동생 2명 고모 이모 백부님등.... 입니다. 고인의 자산은 전세보증금 300만원이 있고, 부인의 자산은 자동차 (36개월 캐피탈로 3개월 불입한 상태) 이며, 사망 후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1.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한다면 1순위 상속인인 부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아들은 보호자의 대리하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들은 미성년자라 부인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지요.. 2. 사망 보험금을 부인의 자산으로 취급되어서 부채갚는 것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망 보험금은 제외되는 것인가요? 3. 자동차의 경우 캐피탈을 통해 구입하여서 불입할 액수가 너무 큰데, 차를 처분(500만원 정도 손해)하는 것이 나을까요? 4. 만약에 1순위인 부인과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2순위인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할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버지는 현재 진폐로 산재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자산이 없다면,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요? 5.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그 시점에서의 자산으로 부채를 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잔고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6. 상속인이 제도나 기타 사항을 잘 몰라 법률서비스를 신청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참고로 상속인의 주소지는 OO입니다.) 신문광고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상속인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질문하신 것 처럼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공동상속인이 2명 일 경우 1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이고,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소유입니다. 3. 자동차는 부인의 재산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망인 명의 자동차일 경우 상속인이 매도하면 단순상속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 수 없습니다. 4. 할머니도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하셔야 합니다. 5. 피상속인(망인)의 은행잔고도 포함됩니다. 6. 법률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하실 곳에 직접 방문하셔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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