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Q

15년이상 한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 하였는데, 이사 비용만 준다고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참고로 임대료는 전혀 밀리지 않았구요..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이나마 권리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박준상 변호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상황(또는 만료 임박)으로서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한 상황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도 인정될 수 없고, 차임 연체가 그 동안 없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15년 이상 운영하여 오셨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성립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명도 청구를 하여 올 경우 결국 명도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 다만,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매장을 타에 권리금 양도 양수하는방법으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달리 권리금을 회수할 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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