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살다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계약만료(2월18일) 한달전 말씀을 드리고 계약만료날 전화를 드리니 방이 빠지지 않아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 이직을 하게 되어 지방으로(집) 내려온 상태이므로 2~3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오지않고 불안해서 다시 전화를 드리니 요즘 방이 안나간다고 2월 말까지 방이 빠질거 같으니 2월 말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부모님과 상의 후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3월3일)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를 드리니 아직 방이 안 빠졌다는 말만 하시고 다시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니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는 하는데(이 부분은 오늘 전화통화때 제가 일방적으로 쓰자고 하였고 집 주인도 많이 꺼려하였지만, 알았다고는 한 상태입니다.) 양식은 어떻게 써야하며,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내용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발신인:, 수신인 :, 적으시고
000건물에 대해서 전세계약이 00년 00월00일로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이미 명도를 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000원을 00일까지(1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됩니다) 돌려달라고 기재하시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이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그 건물을 경매로 넘기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