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뵐려고 했는데 감기가 심해 만나뵙지 못하고 집이 멀어 아직 갈수가 없어 000 다시한번 송구하지만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의지해 임차권등기신청가 나온 상태이고 소송검색에 사건번호 0000법원(0000차000) 지급명령 신청한 것은 00일 종국-지급명령과 00일 채무자임대인 000에게 발송되었다고 나옵니다. 아직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11일이 지나야할 것 같은데, 아직도 임대인은 아무런 말도 전화도 받지않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환 안된 집이 시세 3억5천인데-선순위근저당된 것이 26800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용증명 반송될 때 동사무소에서 사정설명하니. 임대인 주소지를 알아냈는데 그 집 또한 근잡저당 8천정도에 전세권설정이 7천이 잡혀있어 그집 가압류했지만 저의 전세금을 반환받을수 있으지 걱정되어 그집을 가압류신청(사건번호0000카단000)000번원에 0월일에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점점 더 불안하고,무섭기끼지 합니다. 임대인은 전화도 안 박고, 문자도안 받는 상태에 법으로 소송했다고 저를 더괴롭히지는안을까요? -정상으로 받아야할돈 못받아 고민하고, 절망하며 법원에 신청했지만 아직 자신도없습니다, 그집 재산조회나. 채권가압류나 유채동산가압류를 이시점에서 해야할 것같은데 지급명령 안나온상태에서, 적절한시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모든 준비가 압류해야지 지그뫅정디면 저의 전세금을 변제받을수있는가요? 이 시점에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전세보증금 1일천만원인 저와 식구들은전부입니다,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앞으로 어떤 준비와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 그집 모든 재산과 동산을 압류해 매각해 저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리고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