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인해 글 올립니다

Q

2014년 0월00일 00법원에서 이혼(딸)양육비 지급이라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이혼한지는 2005년에 이혼하여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고 처가쪽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살수없어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공문이왔습니다 이혼후 약7년간 주유소 아르바이트를하며 사는 낙이없어 그럭저럭 생활해왔고 한달 아르바이트 80만원쯤받아가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0월00일 00 0000 00에 취직을하였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 생활하다가 대출을 500만원받고 원룸을 살게되었습니다 그당이 모텔에서 3~4명이 좁은곳에서 살기가 너무힘들어 원룸을 구하게되었습니다 월급은 1년정도 일이많아서 230~240정도 받았고 그리고난후 지금까지 잔업(야근)이 없어서 200정도 8~9월달은 퇴사후 취직을 못해 2달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9월28일쯤 다시 0000에입사후 11월달 200만원 12월달 190만원 1월달 193만원 2월달은 계산을해보니 1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원룸 보증금 500에 월 28일에 45만원입니다 보험료 27만원 대출비30만원 부모님 용돈 20만원 통신비 13만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5만원 렌탈비10만원 장기주택저축 10만원 생활비 약 2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지금 공문에는 상대방이 제가 월300이상벌고 매달 50만원씩 지급요청에 8년간 양육비 4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공문이왔습니다 갑당할수가 없습니다 1월달에 양육비를 달라고해서 내가 안쓰고 줄수있는게 20만원이다라고 말하고 매달 지급할려고하려니 말도 안되는소리다 법으로해결하자고 이렇게까지왔습니다 이혼후 8년간 생활이 어렵다고 250만원을 빌려주고 장사를 할려고 차를사야한다고해서 250만원 빌려주고 국민은행 빚 280만원을 갚아주고 돈을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준다준다 말만하고 양육비라 생각하고 않준다고 라는 말투였습니다 양육비라 생각하라고 하니 미안해서 돈달라고 말을 제대로 하지도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해서 번돈도 월80에 방세빼고 하면 생활비도 갑당안되게 7년간 살아왔고 이제 000 와서 취직을하고 평균 180정도 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세금뺴고하면 160정도이고 1월달은 세금빼고 190정도 받았습니다 2월달은 세금뺴고하면 130정도 될거같은데 이렇게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꼭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이혼할 때 부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의뢰인은 부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협의이혼 신청시 양육비를 협의해서 법원에 제출했을 것인데, 일단은 이혼당시 협의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면 지년 8년간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아마도 부인은 그 금액을 계산해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뢰인은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면할 방법은 없고, 다만 부인이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의뢰인의 현재 직업과 수입을 밝혀 부인이 원하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은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을 위한 조정을 할 것인데, 조정을 할 때 부인과 다시 상의해서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일단은 매월 30만원 정도를 양육비로 지급하다가 추후 몇년 후 50만원, 그 다음 몇년후 7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해서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그동안 부인에게 지급했던 780만원도 양육비로 고려될 수 있으니 법원에 7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양육비를 면할 방법은 없고, 법원을 통해 부인과 조정을 해서 위와 같이 양육비의 분담을 줄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시고 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뢰인이 패소하거나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판결 또는 조정으로 확정되면 의뢰인의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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