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가건물에 작년 7월에 1년계약으로 커피숍 점포를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입주 7개월만인 올해 2월에 점포의 업종을 00 아트숍으로 변경하려합니다. 저와 임차인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인 5개월간은 현재의 임차조건과 동일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하여습니다. 그러나 저는 잔여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7월에 재계약시 임차료와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지정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새로운 업종으로 재계약한다는것을 근거로 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법적한도비율인 9%을 훨씬 넘어선 20%정도로 인상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한데, 임차인이 거부하면 명도소송으로 내보낼수있습니까?(제가 작년에 이 임차인이 입주할때 기존 임차인에게 받았던 점포의 임대료를 인상안하고 입주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서 임차료의 상당폭 인상이 필요해서입니다.)
1. 이런 경우에 새로운 업종으로 재계약한다는것을 근거로 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법적한도비율인 9%을 훨씬 넘어선 20%정도로 인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2. 만약 가능한데, 임차인이 거부하면 명도소송으로 내보낼수있습니까?(제가 작년에 이 임차인이 입주할때 기존 임차인에게 받았던 점포의 임대료를 인상안하고 입주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서 임차료의 상당폭 인상이 필요해서입니다.)
명도소송 요건이 갖춰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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