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한 상태에요.어쩌면 좋을까요?

Q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어야할지 막막합니다. 여자나이38세, 남자나이44세 둘다 많은나이입니다. 지금생각해보면 모든게 계획적이었던거밖엔...다 속은것같아요. 결혼전부터 시작해서 그사람과 그의 부모님은 다 거짓 그자체입니다. 상견례했을때에도 날은여자집에서 잡는데 남자집에서 극구 잡는다고 우겨서 저희 부모님이 그러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결혼날도 굉장히 빨리 잡아왔었습니다.서로 나이가 있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또한 저와 저희 부모님은 남자집에서 어느정도 결혼준비가 다 된상태였줄만 알았어요. 은근히 조상상부터 한복,예단등 요구하는게 많더라구요. 첨엔 신혼집도 남자어머님이 알아보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예약하고,청첩장도 예약하고... 결혼준비를 열심히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집에서 전세집 구할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헐...좀있으면 결혼식인데 이게 왠말입니까? 신혼집이없다는게... 전세집은 못해주고 보증금 오천만원이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갑자기 남자집에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첨엔 당황스럽고 속상했지만 없는게 죄는 아니지 싶어 그냥 넘어가기로했어요. 2014년1월12일 결혼했어요.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남자에게 돈이 준비가 되면 전세담보대출을 내어 같이 갚아나가기로했어요. 서로 맞벌이를 하니까 괜찬다고 했기에 더 이상 집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가지고 있던 돈도 신혼살림에 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남자집에서 말을 바뀌었습니다. 휴~ 한숨만 납니다. 남자집에서 집을 팔아서라도 꼭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결혼식 끝나고 난후,아예 나몰라라인것같습니다. 남자집에서 돈이 없으니 천만원가지고 신혼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요즘 천만원 가지고 집을 구할수 있을까요? 전세대출도 알아보니 최대70%대출이 되며 더 황당한건 남자측은 신용도 되질않아 대출도 할수없는실정입니다. 또한 남자는 집을 알아보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까지도 집을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현재 결혼식만 해놓고 어쩌겠다는 건지 넘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남자는 부모님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결혼전부터 있던 저의 원룸에 혼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결혼전부터 동거를 1년정도 했었는데 생활비는 커녕 거의 놀고 먹었고, 일하면 준다던 생활비는 커녕,오히려 빌려간 돈도 주질 않았습니다. 전 결혼준비한다고 쓴돈도 몇천됩니다.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혼인 신고도 한 상태도 아니고,남자 짐은 그대로 제 원룸에 있고 신랑측에서 결혼식했는데 어쩔꺼냐는 식으로 맘대로 해봐라는 식입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건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찾아볼수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분통할따름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우선, 법적인 절차로는 사실혼관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인데, 결혼식이후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혼식에 든 비용이나, 혼수비용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시구요. 2. 다만, 위 사안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남자에게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것 까지 책임이 있느냐입니다. 000님 입장에서는 남자가 신혼집을 해 온다고 하였고 이를 믿고 결혼식까지 진행한 것이지만,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것이 과연 사실혼관계를 파기까지 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3. 즉, 법률상으로 신혼집에 대해 남자측이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상태에서 남자가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혼관계까지 파기할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 대해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은 하시지만, 무조건의 승소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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