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하십니다. 2.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무보험차손해보험에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3.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피고를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까 아님 무보험차손해보험사만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후자의 경우라면 책임보험사 또는 무보험상채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4.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사정입니다. 피고를 특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감안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더불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소송은 돈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와 무보험차손해보험사를 모두 피고로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책임보험회사까지 피고로 해야 합니다.
2. 가해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총 책임을 묻고, 보험사에게는 그 책임의 범위내에서 청구를 하시면 되며,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와 손해액(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3. 피고를 특정할 때에는 가해자의 경우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보험사의 경우 주소와 대표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소장양식을 다운받아 그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법원에서는 보졍명령을 내리므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