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자에게 계약서상의 약정해지권 적용여부

Q

저는 임차인 이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계약기간 2012.04.01 ~ 2015.3.30 (최초3년) (계약기간내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손해배상금으로 임차료 2개월분을 보상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인 계약기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이 2개월 전 본 조항을 이유로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임차인 입장에서 보장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심지어 재건축을 준비하면서,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중도 해지를 요청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의견 : 위 약정해지권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임차인 의견 : 위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권 5년을 보장 침해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며, 전국 수백명의 임차인과 계약한 본 계약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9,11조에 위반되어 약정무효이다. 위 사례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의 검토내용을 전달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이미 설명하였듯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10조에서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15조에서,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15조를 살펴보면 귀하가 제시한 임대인과의 약정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한 약정의 존재여부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의 내용이 강행규정과 충돌할 경우에는, 강행규정(법)이 앞선다는 원리입니다. 김윤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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