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Q

저희 회사는 2012년까지는 연300%를 보너스로 지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연봉제로 바꼈읍니다. 바뀌기전에는 휴가보너스 100%중 50%가 연차수당 으로 나왔읍니다. 하지만 연봉제 하고난 후에는 갓 입사한 사람이나 2년 3년 5년 된 직원 모두가 직급이 같으면 월급이 다 똑같읍니다. 갓입사한 사람이 연차가 어디 있다고 몇년 된 사람하고 월급이 같을수 있읍니까? 그렇다고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이게 연봉제가 맞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A
Expert Profile
오상완 변호사
법무법인 카이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봉제의 의의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종업원 개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계의 직무급과 성과급의 절충형태인 직무성과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임금액이 근속연수 이외에 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약으로 정하여지도록 한 것이므로 단순히 근속연수가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연봉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어서는 안되므로, 연차 등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 또한 장단점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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