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안이 세입자로 인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집이 재건축 허가가 나와서 각 세대들한테 정당한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이사 내보냈는데 한 집만이 이사비용 1000만원을 요구해서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나가는 집의 경우 처음에는 자식의 통학 때문에 저희집으로 이사를 왔다면서 다음의 3가지 조건의 집이 있다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 자식 학교와 가까운 거리의 집 2. 현재 세사는 집과 비슷한 조건의 집(현 1층에 보증금 5000, 월세 65만) 3. 월세 차액이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동안 차액을 보상 위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 아버지가 1주일 넘게 집을 알아봐서 지층에 동일한 조건의 집을 보여주었는데 자기들은 지층은 안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놔서 동일 조건으로는 1층에 방 3개짜리를 구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지층 가격에 1층 집을 세를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3층에 방 3개짜리를 보여주었는데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보증금 5000으로 맞추면 한달에 월세만 100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증액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더니 알겠다면서 대출 받으면 그 이자까지 지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주일뒤에 본인들이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분명 자신들의 신용이 안좋으면 대출이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수 있는데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이러한 행위를 취하는게 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 시키다 다른 세대들이 다 이사를 나가서 방문해서 그러면 한달 35만원씩 남은 월세 기간인 18개월치 63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자 돌연 자신들은 알아본 집이 아니라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도 되니까 이사비용 1000만원과 보증금 5000만원을 같이 주면 바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1~2달이든 알아서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내세운것도 자신들이고 그 조건에 맞는 집을 거부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 주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요구를 하는 상황이 생긴것 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 합당한 내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그것은 할수 없다면서 거부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3가지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라고 한것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할수 있는지와 이사비용 1000만원을 요구한것에 대해서 공갈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저희는 합당한 이사비용으로써 200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사비용 1000만원을 안주면 이사 못나가니까 어떤것이 이득인지 생각해보라는말을 녹음해놨습니다. 집을 팔려고도 해도 이런 악덕 세입자가 있으니 집을 소개해 줄수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네요. 형사적으로 강요죄와 공갈죄가 성립할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소장을 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집 보여주고 이야기 하는것 제가 대신해서 다 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