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의 변호사님 소견을 잘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신 소견 내용중 추가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우선 변호사님 소견입니다. 2. 공사업자가 추심업체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공사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공사업체가 추심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공사업체와의 시공 계약서가 있습니다. 내용중 저의 이름, 주소,전화번호 이렇게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1. 시공계약서에 개인의 일부 정보가 있더라도 공사업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추심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것이 법에 어긋나는건지요? [물론 시공계약서에는 제3자에 개인정보제공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2. 만약 시공계약서에 입력된 저의 개인정보로인하여 추심업체에 제공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제가 제공하지도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는 추심업체의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시공계약서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임의로 추심업체에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추심업체의 답변내용을 문서로 받아 증거를 만들 수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