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3일 목요일부터 발생한일입니다. 0000라는 물건을 사고팔수 있게끔해준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사람이 제가 팔기로 예약되어있는 물건에다가 댓글로 자신의 물건을 물물교환하자고 하였는데 맘이드는게없어서 싫다고했습니다. 살꺼면 지금예약되어있는 금액보다 윗돈을 주고사라고했습니다. 어짜피 돈입금받은것도아니고 사겠다고 말로만 했던거라 상관없다고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비방을 시작하면서 거래한적도 없는데 거래한척 제상점에 후기로  돈입금받고 경매질한다고 택배언제보내주실건가요 ?  라고 달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은 00카드와 00카드가있는데 거래안한 내역 뽑아갈수있습니다 입금내역이없습니다 저사람한테 돈이 들어온 입금내역이 없습니다. 거래도 하지않았는데 저런글올려서 전 스크린샷을 찍고 0000 고객센터에 신고를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는 후기를 지워주고 저사람에게 경고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가 취해진건 24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후기가 지워지자마자 두번째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거래후느낀점 너무 불친절하고 사진이랑 다소달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래한적이없습니다. 금요일에 올린글이라서 주말에 0000 고객센터가 일을 쉬어서 지나고지나고 오늘 설날 1월 31일이 되어서야 0000에서 조치를 취해주어서 오늘 댓글이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자마자 또 달렸습니다. 택배 안보내셨잖아요 ㅡㅡ 진정서제출할거구여 운영자님한테도 다 할거에요 라고 협박까지 하기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일어나보니 이런글이 달려있어서 너무화가나서 저는 그냥 당하고있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벌여야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는 넣었고 계속글쓰는사람에게 카톡으로 신고넣었다고하니까 너무나도 당당한 입장입니다 경찰서에서 보잔식입니다 답변기다리고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하면 제가 준비해야될것 서류들? 과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들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선임비용은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도 고려요소이므로 일단 직접 뵙고 정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보통 민사는 기본사건인 경우 300~500사이인 것 같습니다. 소송시 준비할 서류들은 캡쳐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통장내역도 준비하시면 좋긴하나 이 부분은 입증책임원칙상 질문자가 굳이 내지 않아도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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