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1월12월 임금중 12월임금체불로 인한 생계곤란 하소연. <내용> 1.일시:2013년12월 분 2.현장:00000시 000 인근 주거단지 토목공가(라멘교 ) 3.회사:00건설(단종),주 00건설(종합) 4.발주:000000 상기공사현장에서 작업한 목수6명중 3명의 임금을 체불하여 고소하고자하려 문의서르 제출하오니 처리방법을 해결해주십시오. 첨부#1.:출력현황서(11월,12월)
임금 체불문제는 임금지급의 청구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가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