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00 00에 석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20년전쯤에 그지역 채석업자가 아버지땅을 채석하고 자기는 돌을팔아 돈을 버고 아버지는 땅이 평지가 되니 좋을것이라 하여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채석업자는 20년이 넘도록 나가질않아서 명도소송을 했고 승소했습니다 (0000가단 00000 손해지연금 사건) 화해조서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중에 분쟁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석산의 끝자락이 000소유인데 그땅에 산업도로를 내면서 산업도록옆 석산이 위치한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다가 그사람들이 아버지지분까지만을 평지로 만들면서 도로옆에 병풍처럼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절개지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없애달라고했고 화해조서상에 인도일까지 이행하지않으면 5000만원을 배상하기로해습니다 단 000의 불허로 인할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구요 작년 10월말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강제추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땅은 허가가 필요없는 땅이라는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초 그쪽에서 저희가족을 민사소송과 더불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0000가단00000 손해배상사건) 아버지는 11월말 돌아가셨습니다 허가를 받으려 시도할 당시의 정황은 아버지와 체석업자가 같이 허가를 받으러 군청도시개발과 담당직원을 만나 허가를 받으려하였으나 담당자는 군에서 허가를 하고말고할 사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기록이 아버지와 채석업자간의 이메일에서 확인이됩니다 또한 기한내 토지인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채석업자는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수차례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보면 석벽을 제거해줄테니 임대료를 얼마로하자 등등의 제안이 있습니다 군청에 허가사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것은 불가능해보이고 군의 입장이 불허가를 한것은 아니니 저희쪽 채권이 유효한것이라고 볼수있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수차례오고간 이메일에 나타난 정황증거로보아 채석업자도 허가없이 양해를구하는정도로 석벽의 제거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사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왜 허가가 필요없는땅이라고 하셨는지를 알수가없습니다 채석업자도 인지하고 있으면서 돌아가셨기때문에 불허가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주장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수십년동안 땅을 팔지못해 채무만 지시고 시달리다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걱정하다 가셨으니까요 제발 도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