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법 위반을 0000000에 신고를 하여 놓고 있는 상태이며, 상대방이 불법 신고에 대한 법 위반 고소,고발,항고,재항고에 대한 혐의 없음.기각,각하 등의 검찰 처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손해배상 저가 피고로서 소송을 당 하여서 1심에서 4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 받았으나, 저가 억울하여서 2심 항소를 하였고, 상대방도 항소를 하여서 창원지방법원에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타 법률 보다 우선적으로 공익침해 신고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받겠습니까. 행정처분 (지목변경)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거제시청 공무원에 대한 법적용 잘못을 소액심판으로 소송을 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항ㄴ 경우에도 공익신고자가 유리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사소송.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민사소송과는 별개 문제로 해석이 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실관계 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