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시원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26살 (여) 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정확한 해당 부탁드립니다. 2012.10월 개인사업자의 회사에 취직을하였습니다. (2013.6월에 법인사업자 개설함) -대표자는 다름/ 실경영자는 동일인물입니다. 대표자는 바지사장. 2013.12월 당일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12월에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해야하여 11일간을 결근계를 제출 후 출근을 하였더니 다른직원에게 본보기가 된다며 해고를 하였습니다. 노동부1350으로 전화했더니 부당해고가 맞으며 당일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013.1월 관할 00노동청으로 가서 진정서를 제출 후 연락와서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2013.1.23 감독관님께 진술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잘못한게 맞으며 부당해고가 맞으며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지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님이 출장이 있다며 옆에 감독관님이 대신 조사를 꾸며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조사를 꾸며준 그 감독관님이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원래 해고예고수당도 받아서는 안되는거고 못받는건데 자기니까 해주는거며 회사도 벌금(?)인가 있는데 없도록 조작을 해주겠다고 하며 해고예고수당 180만원을 받게해주고 권고사직(?)으로 좋게 끝내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측과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기때문에 00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더니 복직의사가 없다면 기각될거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절차는 신고접수를 받고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날때 복직의사를 물어보는걸로 제가 1350에서 상담을 3차례를 받았는데 그 감독관이 자기가 3년을 00노동위원회에 근부하여 더 자세하게 안다며 왜 공무원을 믿지 못하냐며 소리지르며 기분나쁘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진정서취하서, 합의서를 주며 이름쓰고 사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간단하게 180만원을 지급을 하고 지급받으면 다른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 배우자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길래 2013.1.27일 관할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여쭈어 보았더니 대신 조사꾸며준 감독관이 합의서까지 써놓고서는 복잡하게 들출거냐며 왜 그렇게 하냐며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합의서가 있음으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도 없고 처벌도 못하지만 진정서 제출하려면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불쾌하였습니다. 현재2월4일에 재출석 하는데 불쾌한 그 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제가 여쭤볼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개인>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근무개월수 1년이상 입니다. 개인8개월, 법인6개월 근무/ (민원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180받았습니다.) -1350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2. 00노동위원회 부당해고접수 복직의사가 없으면 접수가 안되고 판결이 안나오나요(기각)? 3. 관할지역노동청 감독관을 불쾌하고 불친절한 부분 따로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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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접수 관련하여서는 질문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진정서를 취하하고, 권고사직으로 하셨다고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단순히 불쾌하고 불친절하였다는 점만으로 민원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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