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에서 건설현장 살수차(물차)기사로 있는 51세 남자입니다. 건강이 않조아 힘든 막일은 못하고 살수차 운전 으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월수입은 130-150만원정도 그나마 동절기에는 일하는현장이 없어 두어달 일을 못하고 있읍니다. 사건은 2013년11월8일 00 000 다리밑에서 하천수를 담은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환경단체에 사진이 찍혀 고발이되었읍니다 벌금형(100만원)에 기소되었다고 00지방법원에서 어제 문자로 받았읍니다. 사실 하천법이 생긴지 얼마 되질않아 저희 기사들도 잘 몰랏던 부분이라 참 난감하고 억울합니다. 하천법 만들면서 용수허가증을 받아야 취수할수 있다는데 저희 기사들 개인이 허가를 받지를 뫃합니다. 살수차사용건설현장에서 장기계약이 되어야만 그나마 용수허가증을 발급 해준다 하는데 허가증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하는 저로선 허가증받기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하천법 위반으로 제가 잘못했기에 벌금은 내야겠지요... 제가 나쁜일을 한것도 아니고 벌금을 감면이나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으실 텐데
이를 받으시면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내시면 법원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날 법정에 가셔서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하시면
일부 벌금형이 감경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