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요? 좀 답답합니다.

Q

저와 사업 파트너인 k형님과 t형수가 2년 별거 끝에 이혼상황에 이르렸습니다. 그런데, t형수는 자신의 재산분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 준다면 제게 일정금을 현금보상한다는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좀 당황스럽웠는데, 과거 k형님이 토지보상 받았을 때에도, 작년 자신이 운영하던 외식사업 점포를 매도 했을 때에도 t형수에겐 돈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채, 자기방싣대로 사용한 터라서 t형수가 많은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k형님이 운좋게 다른 토지도 수용대상이 되어 보상이 나온다는 사실과 내부적인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제가 k형님에게 합리적인 조언에 따라서, 양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서 약 1억5천만원∼2억정도를 원만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t형수가 제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에 따라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상담1) 제가 t형수의 요구사항을 문서화를 통해서 k형님에게 공증을 해주도록 한다면? 상담2) 제가 그 공증을 받아서 t형수에게 전달헤서 그 결과로 일정금을 받는다면? 상담3)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t형수를 만나면 녹취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t형수가 제안했고 자신에게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면? 제게 어떤 수준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들 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진행해줘야 하는데, 그 수고비를 받게 될 텐데, 차후 어느 쪽에서든지 변호사법 위반이나 기타 법률적인 부담이 생기는지요? 사실 저 또한 k형님의 사업적이고 개인적인 일까지 3년을 도왔지만, t형수에게 하듯이 저도 꼭 충분한 댓가를 바라진 않았어도 하다못해 기본적인 것도 받질 못했는데, 너무 서운한 감정이 많습니다. 자기생각과 자기방식만을 고집해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t형수를 도와서 그 댓가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에서 상담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변호사법위반의 의심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 000의 님의 생각대로, 형수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해서 형님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이를 형수에게 전달하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부분..... 3. 아무 문제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고소를 하던가 아니면 약정한 금원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4. 보통의 경우, 위와 같은 사안에서 서로 서로 믿고 약속에 대해 잘 이행이 되어 잘 마무리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외에 서로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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