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후 정산 문제

Q

1. 내용 전 직장 동료 편의상 A 로 명명하고 2012년 4월에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A씨며 저는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주식은 5 :5 입니다. 작년 2013년 8월 여러사정으로 동업을 해지하였고 미지급된 월급과 경비 등으로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특별한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주식(5천만원)을 A씨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시 초기 자금 관련하여 은행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데 A씨가 지인분의 도움으로 초기 자금 관련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받기로한 금액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며 저의 전화나 문자 메세지를 A씨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2. 질문 1) 노동청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금체불 관련하여 A씨를 신고할수 있나요? 2) 첨부가 되지 않는 관계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익 계산서에 따르면 2012년 당기 순이익 \63,410,300 이고 2013년 당기 순이익 \ 13,827,835 입니다 <참고할 사항>세무사로 부터 받은 메일의 내용 1. 2012년 손익계산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인건비, 증빙있는 경비만 가지고 계산된 내역입니다. 실제 세무서 신고시에는 과소신고인건비, 무증빙경비등을 포함하여 4,500만원 정도 추가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2. 2013년도분 7월까지 손익계산서 역시 세무서에 신고된 인건비, 증빙있는 경비만 가지고 대략계산된 내역입니다. 참고할 사항은 세무사가 보낸 메일의 내용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외에 이익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A씨에게 할수 있나요? 3) 상기 1) 과 2) 관련하여 신고나 소송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4) 소송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첫직장부터 A씨와 같이 했기에 돈문제는 생기지 않을거란 짧은 생각에 주식을 양도해준게 후회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우선, 위의 문제에 대하여 동업 관계 해지 후 정산문제로 갈 것인지, 고용관계로 체불임금문제로 갈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동업관계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서로의 임금을 청산하는 것은 조금 부정확할 듯 하구요. 3. 서로 정산하기로 했던 700만 원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증거관계가 좀 더 보충되어야 겠지요. 4. 체불임금 문제로 가신다면, 노동청에 먼저 구제요청을 하시는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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