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이고 4천만원입니다. 사업을하다가 피해자 돈을 끌어 쓰고 사업이 안돼서 돈을 못갚은 상태입니다. 재판 받던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 엊그제 14일입니다. 남편은 항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합의가 우선이지만 지금 가진돈이 없습니다. 빚을 낼만한 곳도 없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 금액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지금현재 국선변호사가 있지만 뭘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령 항소를 해서 재판을 받으면 형이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 지금은 6개월 받았다고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중요하다 들었는데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쓰는건지 누가 쓰는건지 어디다 제출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또 항소하면 얼마나 구치소에 더 있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실형을 산다고하는데 실형은 교도소가는거죠? 그럼 얼마나 살아야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00님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먼저 처하신 상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방에 대하여
- 재판 진행 중 법정구속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진행 중 죄를 인정하였는지 부인하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구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석방을 할 수 있는 절차로는
보석신청이 있습니다.
보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컨대,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졌다던지,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을 하였다던지 등을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형사합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에게 부탁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소인측에서 형사합의서를 안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피해변제로 지급하면서 남은 금액은 향후 어떻게 갚겠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편이 석방되지 않으면 사실상 피해변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형사합의서를 받거나, 피해변제가 일부 되었다는 자료(공탁서나 통장이체자료 등)를 첨부하여 보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으니, 위 자료를 확보하신 후
국선변호인에게 보석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보석신청을 하면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선변호인에게 심문날짜가 잡히면 알려달라고 하여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방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2.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하여
- 항소를 하신 상황이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후 재판날짜가 지정됩니다.
현재 항소이유서까지는 제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변제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이 되면, 사실상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3. 반성문 또는 탄원서
- 반성문은 남편분께서 작성하신 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성문은 명칭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향후 어떻게 해서 피해변제를 하겠다 등등이 주 내용이 됩니다.
- 가족분들과 주위 지인들을 통해 탄원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탄원서에는 사건번호와 남편분 성함, 해당 법원과 담당재판부를 기재하셔야합니다.
탄원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평소 남편분의 성실함을 강조하시고, 가족관계(부양가족들)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여 현재 남편분의 석방이 절실하는 점, 고소인에 대한 피해변제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협력해서 갚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4. 구속 기간 등
-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불구속 상태로 짅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인측에서는 100퍼센트 피해변제가 되지 않으면 합의를 잘 안해주려고 하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탁 또는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측에서는 별도로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징역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6개월을 복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신 상황입니다만,
주위 지인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금액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진행을 함에 있어 남편분과의 상의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석방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완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