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친구랑 같이 2주정도 운영했습니다. 2주동안은 회원이 20명도 안되었고 그래서 번돈버없고 입금돈만 천만원정도입니다. 근대 저는 2주동만 그만두고 친구는 다른동생과 다시 4개월정도 운영했는데 그친구는 저랑 같이 2주정도 했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4개월은 친구가 안했다고 진술했는데 증거는 모두 다 있습니다. 증거로는 충분하고 경찰청에서도 증거다 있다고 저는 2주만했던 그 기간만 처벌봤을꺼라고 말씀하시네여. 여기서 돈도 작게 못 벌고 기간도 2주정도고 금액도 천만원정도 인데 뉴스나 이런대서보면 추징금 몇천 벌금 이렇게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이 나올지가 걱정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재판은 2월 2일인데 너무 걱정이 되네여. 우선 저는 초범이고 그 친구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재판중에있습니다.. 친구가 4개월동안 한 증거가 다있고 하셨는데 그 친구가 4개월 끝까지 안했다고하면 저랑 그 친구랑 똑같은 처벌을 받을까여?? 그리고 초범에 00운영자치고는 기간도 너무짧고 금액도 소액인데 추징금이랑 벌금 몇천만원 나올까여???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우선 이럴때
최대성님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징금 관련하여
- 범죄행위로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의 대상이며,
몰수를 할 수 없을 때 추징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징금을 예상한다면 일응 입금돈 상당으로 보여집니다.
2. 향후 선고형에 대하여
- 선고되는 형은 구체적인 범죄사실내용, 자백여부, 피해회복 여부,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한 후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지 등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형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백여부도 양형의 고려요소이므로, 죄를 부인한 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백하는 경우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전부 또는 일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정구속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부인, 동종전과 존재 등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선고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시 적용법규
- 형사재판은 범죄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공소장에 적용법규가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행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무거워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행위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4. 재판진행 관련하여
- 수사가 2012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현재에 이르러서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진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이사를 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만약 이사를 하여 법원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것이라면
최후변론시 이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죄를 자백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종변론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타
- 공소장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응 친구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행위 내용이 2주 운영인지, 4개월 운영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는 향후 양형에서 고려되는 내용이니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백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완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