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 중 사업주가 합의를 요구하면 무엇을 조건으로 해야 하나요?

Q

저는 현재 일하던 회사에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퇴직 후, 밀린 임금에 대해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해당 업체를 고소/고발 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업주는 퇴직 하기 두달 전부터 임금을 밀리기 시작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내일준다, 내일준다 거짓말로 일삼다가 퇴직하는 날까지도 완전히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다짐을 하고는 퇴직한 이후로는 연락조차 받지 않아 노동청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받아야 할 임금은 약 1100여만원이며, 계약직이라 별도 퇴직금이나 수당은 없이 순수히 월급여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를 진행중이긴 하오나, 주변 여러곳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악덕업체 중, 부도나 도산, 경영난 등으로 회사가 임금을 못주는 경우는 체당금이라던가, 여러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이 회사의 경우엔 경영난으로 인한 저를 비롯, 다른 정직원들의 월급도 이미 수개월씩 체납된 상태 였던지라 회사가 곧 망하진 않을까 했으나, 제가 퇴직하고 나서도 더 큰 사무실로 이전, 부사장이라는 사람의 영입으로 투자금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무엇보다 2014년 신규 사업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 봐서는 앞으로 사업을 접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할거 같진 않거든요. 질문의 요지는 1. 고소/고발을 통해 사업주가 합의를 요구할 때,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지불각서 등으로 회유하려고 할때 직접적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 혹은 임금 체불 기간 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의 추가적인 금품(합법적인 선 안에서)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고소 취하를 할수 없다고 버틸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2. 만약 사업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 외에 부가적으로 해당 사업주 명의의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벌금형만 받고 회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3. 2번과 같은 경우, 제가 추심을 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소송 진행 전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을 알아봐도 명확히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곳이 없던데요. 사업주의 재산, 가령 부동산 이나 회사 월세/권리금, 회사 통장 등을 가압류 하려면 일개 개인인 제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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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므로, 체불임금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은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은 판결 등을 받은 뒤 법원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7조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은 임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1번은 지불각서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내지 말고, 입금을 확인한 뒤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명목의 큰 돈을 처벌불원의 대가로 요구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합의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2번 벌금은 사업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형벌일 뿐 영업을 막는 효과가 없어 회사는 그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3번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는 사무실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 사실, 거래 은행 등 직접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대지급금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도 퇴직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따로 정해져 있어 전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한 지 오래되었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서둘러야 합니다. 벌칙 규정은 최근 바뀌어 위반 당시 법정형과 다를 수 있으니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인해 주면, 그 확인 내용이 이후 민사소송과 대지급금 신청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때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출근 기록, 사업주가 내일 주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을 모두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지급 금액과 날짜, 지연이자 포함 여부, 입금 확인 후 처벌불원서를 낸다는 순서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일부만 받고 합의하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문구를 꼼꼼히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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