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업체(000)-대표이사:000
000
(000부사장)-------친구--------- (000 상무이사/유통사업본부)
명함은 회사에서 발급한게 맞으나 업체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않음을 나중에확인
사건의요지:
2012년2월경 000에게 투자제의를 받고 2013년3월부터 11월까지 1억3700만원을 대표이사 000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12월20일경 000은 잠적하였고, 대표이사 000은 통장과카드를 000에게 빌려줬을뿐 상관이없다 말을 함.
자신명의로 가지고 있는 회사지분중 4000만원만 000에게 받은것이며 이또한 000이 법인명의로 차량구입(000대표이사인감이 들어감)과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가서 쓴금액을 변제하면 남을것이 없다는 주장.-(투자시 000과 확실하게 확인한바가 없어 힘든상황입니다.)
*000이 사용한 000통장에서 법인명의차량 할부금을 내었었고(현재 법인에서 차량을 사용하고있음) 000이 발급해준 법인카드값을 이통장에서 지불했었고, 000에게 보낸 4000만원도 이통장에서 송금해준걸로 알고 있음
이에 형사 민사상으로 했을 경우 받을수 있는 돈은 몇%이며, 이에들어가는 수수료율은 얼마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
000은 주민등록말소자에 신용불량자,사기전과자라서 000상대로 할수있는 포지션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A
다음의 자문내역을 전달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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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귀하가 1억3,700 만원을 법인업체 000에 투자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 중개 역할 격인 000이 그 투자금을 착복한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표이사의 명의 대여자로서의 배상책임 가능성
귀하는 000의 대표이사의 책임을 구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자신의 통장을 000에게 사용하게 해준 자로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명의를 대여하여 귀하를 혼돈에 빠뜨리게 한 죄책입니다.
현재 손해배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몇 %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판 과정 등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를 밝혀 내어 전체 손해액수의 몇 %라고 법원에서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지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발할지의 여부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000의 형사적 책임
현재 소재가 모호하지만, 관련 사건의 궁극적 책임은 000이 지게 될 것입니다. 000은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의 범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전말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 조치를 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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