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송달받고 10일(법정기일?)이 지난 20일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이 답변서의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이 답변서에 대하여 상고이유보충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고이유서 제출강제와는 달리 재량입니다.
민사소송법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통상의 법정기간이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주석 민사소송법 481면)
2.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에 비추어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