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고려(추가부분입니다.)

Q

첫내용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편 주택대출금 이자비용(60만원)제외하고 4천만원가량의 빚의 원금 및 이자로 약 120만원정도가 남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중입니다. 월급여가 평균 200정도이니 원금 및 이자비용제외하고 80정도 남는 셈이구요. 위에서 언급한 본인 교통카드 및 영업비용등 카드사용액등이 80만원이 훌쩍 넘기때문에, 주택대출이자 및 식대,관리비,공과금등은 제 급여가 아니면 해결될수 없습니다. 둘다 나이가 있기에 빨리 임신하여 출산을 계획하게 될 경우, 혹 몸이 안좋아 휴직하게되면 모두 빚으로 돌려막기하여 생활해야하는 상태에서 혼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본인인정) 이러한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저에게 임신을 강요하시며, 임신하고 몸이 약해 휴직하는 동서를 못마땅해하시며, 왜 남자만 돈을 벌어야하냐는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위 사안들은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해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 000님의 경우,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해 남편에게 귀책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조금 짧다보니 위자료 금액자체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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