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3개월만에 이혼고려중. 위자료문의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려 현재 혼인생활 3개월정도 접어드는 중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로, 사실혼관계상태에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참고로 제 나이 81년생, 남편나이는 79년생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혼인 후 둘다 맞벌이 상태로 경제적인 부분을 의논하던 중 남편이 결혼전과는 말이 다르게 본인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으려하고 또한 한통장으로 둘의 급여관리를 원했으나, 원치않으며 매월 백만원정도의 생활비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혼인전, 모든 급여관리는 제가하기로 이야기 나눈 상태였고, 연애도 5년가량 해왔기 때문에 혼인전 남편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심성에 대해 의심을 하진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뭔가 숨기려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이야기가 달라짐에 큰 실망을 하고 제 스스로 남편에 대해 알아보니 제가 모르는 빚이 4천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대부업빚포함하여 총 6군데정도, 2천만원가량은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빚을내서 드렸다고 합니다.) 빚을 숨기고 결혼한 부분에서 부부사이에 가장중요한 믿음과 신뢰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혼인후에도 돌려막기식으로 생활비를 대기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였으며, 제가 맞벌이임을 알기에 어느정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남편의 수입은 200만원정도의 보험영업직으로,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보이며, 제가 맞벌이 하지않을 경우 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부모님은 종교강요(기독교),방문,전화,결정적으로 경제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임신강요,맞벌이해야한다는 강요까지 혼인직후부터 결혼한지 3개월째 접어드는지금까지 만날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수준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남편도 인정하는 부분) 현재 신혼집은 시댁5분거리로, 남편명의로 되어있으나 부모님이 예전부터 구매해놓은 아파트이며 대출금은 15600만원으로 실 거래가는 25000만정도입니다. 대출금 이자비용(60만), 남편 교통통신비,영업비포함하여 개인 카드사용액(100만) 관리비,공과금(30만)으로도 남편수입으론 생활할수 없다는 상황에서 빚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혼인을 했으며, 부모님앞으로 있는 400만원가량의 빚도 정리하지않은체 물려받아(?)온 상태입니다. 1. 시부모님의 필요를 위해 부채를 진 상태에서 그 부채도 숨기고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숨기려고 했다는 점.-배우자에 대한 믿음 및 신뢰감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투게되고 그점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2. 시부모님의 강요 (교회나올것 종용,아들임신,전화등-주1회전화도 적다고 난리십니다.) 위 두가지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가 혼인시 들었던 결혼자금 약 4000만원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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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이혼소송이라기 보다는 사실혼관계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2. 다만, 현재 이유나님이 말씀하신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나, 사실혼 기간 자체가 3개월 정도여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하시기 어려운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결혼자금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결혼자금이 어떤 자금으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로서의 인정여부가 판단될 듯 합니다. 4. 궁금한 점 계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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