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의 출퇴근에 책임이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000000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기존에는 주야간 2교대를 해서,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0000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야간을 폐지하고 주간2교대로 바꾼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산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하청업체도 주간2교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주간2교대를 들어가게 되면 주간1번째 타임은 문제가 없지만 주간2번째타임은 근무가 9.5시간 근로를 하고 새벽 1시반에 끝이나요. 이 시간에는 대중교통편이 모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하는 상황인데요. (도보로는 걸어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주간2교대가 시행되기 전, 출퇴근에 교통편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때부터 월급에 교통비명목으로 5만원씩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의 10일을 새벽1시반에 끝나게 되면 교통비만 10만원이 넘게 나오게 됩니다. 사측에서는 주간2교대를 시행하지 전에는, 주간 2교대를 하게되면 교통편을 해결해줄테니 걱정마라 라고 언약을 했는데, 막상 주간2교대에 돌입되니 근로자의 출퇴근에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로 사측에서는 근로자를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심야시간대에 퇴근을 시킬경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이부분과 관련있는 법규가 있다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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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계약 조건에 교통편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근로계약조건에 의하여 교통비를 받는다거나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내에 있는 노조에 문의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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