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망자의 부동산을 시어머니가 매도

Q

안녕하세요? <상담내용 요약> -남편이 약 1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6년이 지난뒤에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을 시어머니께서 임의로 매도 하셨습니다. - 그후 매입자가 내용증명이 한번 날라 온적이 있습니다. - 아내와 자녀들이 동의를 해달라구요. 아내는 그 땅 자체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동의도 답변도 하지않았습니다. - 80 이 넘으신 시어머니에게 어떤 불리한 형벌이 처해질까봐 동정만 살피고있습니다. - 문제는 약 2년 여 전에 그 전답에 가처분등기가 올라왔는데 매입 당사자 이름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돌아가신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면 시어머니는 남편 명의 부동산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시어머니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무효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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