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는데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Q

1. 탄원서가 사건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사고발생 20일만에 교통통제를 알린 것은 저희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구요. 3. 우선, 무죄를 다투시는 입장에서, 공탁금 1,000만 원이 부담스러우신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공탁금을 걸지 않았을 경우에 유죄로 판단된다면 양형에 있어 조금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것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공탁을 형편되시는 대로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5. 공탁을 하시더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공탁금은 회수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이사건은 형사사건이고 사망사건이라서 아빠가 잘못했던 안했던 합의금은 줘야할거 같습니다 무죄를 다툴여럭이 없습니다 (민사무죄말고 형사무죄) 형사적으로 무죄입증 어떻게 해야지도 모르겠구요 망인을 보진 못했어도 사이드미러에 맞고 돌아가셨으니 운전부주의고 공사현장에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거는 사실이니깐 아빠가 과실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깐 돈을 줘야한다는게 어굴하지만 그것도 어쩔수 없는것이니깐 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게 하는지 방법을 여쭙니다 큰돈이니 월별로 줘도 되는지 5번와 같이 혹 무죄나올리는 없지만 사람이 사망건인데 가능한지 혹 무죄판결된 사례 있나요? 무죄나오면 어떤식으로 공탁금은 회수 가능하는지 합의금도 회수도 가능하는지 이글은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이런 사건을 받으신다면 적극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판사님에게 호소 해서 무죄판결받게도움주실수 있는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제가 말씀드린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입니다. 2. 민사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이구요. 3. 형사합의는 공탁에 앞서 하는 절차입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구요.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고, 위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합의 방법은 양 당사자가 합의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납이라도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상관없구요.). 4. 그러나, 위와 같이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법원에 가셔서 공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그 판결문을 들고 공탁금을 회수 하시면 되구요. 5. 다만, 말씀하신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죄판결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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