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누나가 올해 3월에 대출을 받아서 약 4천만원 정도의 빚이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다가 엄마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었구요. 그래서 엄마가 우선적으로 대부업체 돈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약 5백만원정도 ... 대출 못받게 하는 법 없을까요?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안될까요? 집안 형편도 안좋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 정말 마음같아서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제발 도와주새요.
우선 누나분의 소비성향을 같이 점검해보고 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득을 통해 향후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가족내 어른들의 따끔한 충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누나 분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신다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소개합니다.
1. 첫째, 가족 분들이 누나분의 채무를 대위변제(대신 빚을 갚아준 행위)를 한 사실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 공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누나분 명의로 재대출이 금지되도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금융기관 담당직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타 금융기관과의 정보가 공유 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둘째, 누나 분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혹한 측면이 있지만 가족분들의 대위변제를 하지 않고 채무변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일정기간 대출, 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 때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에, 누나분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누나분은 금융거래상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용 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기록이 향후 여러가지 사회생활에 대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누나분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심신미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9). 참고로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정치산선고는 누나분 본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커다란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누나분을 최대한 설득하시되, 그게 힘드시다면 위의 세가지 절차를 받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누나분에게 위 세가지 특히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한정치산자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누나분 인생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독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