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건 입니다 00지방법원 0000고단 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그날은 비도 부슬부슬 오고 있었고 차도 퇴근길이라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2.5톤 트럭입니다 도로한쪽에선 도로확장공사중이였습니다 땅을 파고 있었죠. 포크레인으로요 정부허락 하 하는 공사라고 합니다 000 000 0000에 있는 00~000 자동차 전용도로를 00000 방면에서 00000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가다가 발생 포크레인뒤쪽 틈에서 사람의 상체가 고속도로로 나오는 바람에 지나가고 있던 트럭사이드미러에 머리(상체)를 충돌하였고 처음에는 그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사고난후 바로 아빠가 119 보험회사 이곳 저곳에 먼저신고했다했습니다 트럭은 종합보험만 들어놓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건난장소도 사진으로 찍어놓셨구요. 현재 유족측(일용직59세)은 0000에 소송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유족측에선 도로로 절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희측에서는 도로로 머리즉 상체가 나와서 이러난 사고데 저희측에서 할 수 있는것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리라는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깐 0000000000 에 사고발생20일만인 11월4일 교통통제를 알리더라구요 이정보가 이소송에 유용한 증거를 내세울수 있을까요? 또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적당한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할라고 제3자가 유족측과만났습니다 유족측 딸님은 저희측에게 물벼락+욕 과 합의금3000만원을 요구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도 준비한다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어 같이 안살고 동생은 장애인이라고 동생과 그딸님이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는 같이 안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탄원서가 저희 아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장애인인 동생을 둔 것은 이번사건과는 무관한거 맞죠? 그래서 가해자인 저희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판결에 대비해 1,000만원을 공탁하러고 합니다 또한 공탁금을 걸었을때 피해자측에서 바로 가져가지 않고 최종판결후 판결문에서“피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까지 첨부하고 공탁을 걸더라도 전에 여러번 합의할라는 했던 증거 또한 첨부해서 공탁금걸 예정입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합의의사만 볼뿐 피해자가 공탁금을 찿아가야 그제야 합의 했다고 본다고 들었습니다. 형사건은 합의서가 있어야 조금이나마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받아드릴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