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을까요?

Q

지난번 상담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가게 전세보증금(20,000,000)이 있습니다 가게도 현재 내놓은 상태라 정리가 되면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결혼할때 제가 가지고간 비자금(15,000,000) 작은 아파트는 생활비로 다 쓰고 남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돈은 찾을길이 없는 것인지 친정엄마와 동생들이 분해서 따지러 간다고 하는데 저또한 분해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는 상태인지라 가게로 가서 따질려고 하는데 우리 정서상 가능한 일인데 비해 혹 법에 걸리는건 아닌지(법에 문외한인지라) 기물을 파손하고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지나온 140개월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전세보증금에 대한 위자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현재 재산상태나 처문한 재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2. 결혼할 때 가지고 오신 비자금이나 작은 아파트에대하여 생활비로 다 쓰고 남은 재산이 없는 상태시라면 재산분할할 것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비자금으로 가지고 오셨던 부분은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어차피 현재 남은 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따지러 가시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가셔서 따지시기만 하셔야지(말로써 차분하게)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행동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