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Q

안녕하세요. 술을 마셨던거같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 남자친구가 저의 사생활(음란)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내버려두다가 하지말라면서 폰을 뺏으려하여 결국 촬영을 중단한걸로 기억합니다). 제 전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를 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사람이 유포를 한다면 제가 촬영을 하지말라고 나중에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동의한걸로 되어 유포죄가 가벼워 질수있나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벌금이 최대 3천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사람에게 제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유출 (유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이 될경우)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어도 유포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이 바뀌기전에는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을 유포했을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그동영상을 찍은게 일년 반전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은건 일년반 전 이라고 해도 유포를 만약 올해나 내년에 하게 될경우 개정법에 적용이 됩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같은 질문이시네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1. 전남자친구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 촬영한 사실이나 이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고소하시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유통을 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3. 말씀을 들으신 삭제요청의 경우 위 법률 제44조의 2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그러한 영상이 공개 되었을 때 공개한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어차피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전남자친구는 가지고 있다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남자친구에게 삭제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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