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을 마셨던 거 같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 남자친구가 저의 사생활(음란)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제가 처음엔 내버려두다가 하지말라면서 폰을 뺏으려하여 결국 촬영을 중단한걸로 기억합니다). 제 전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유포를 한다면 제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나중에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동의한걸로 되어 유포죄가 가벼워 질수있나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벌금이 최대 3천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사람에게 제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유출 (유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이 될경우)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현재상황에서 최선은 전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고(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2. 그리고 고소를 하실때, 처음에 내버려 두었다는 표현보다는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더욱 강조를 하시구요.
3. 처음 촬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것은 아니라고 하시구요.
4. 다만, 전 남자친구의 처벌은 현재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 사람의 전과나 차후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궁금한 점 계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