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Q

채권액 : 5천만원 (2011.10.19 3천만원, 2011.10.20 일천만원, 2012.11.06 2천만원) 채무자와는 온라인 00동호회(000 000 00)에서15년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실제 만난적은 없고, 통화는 자주하는 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10월17일 제가 모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거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친구랑 부동산을 같이 구매하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했는 데 친구가 변심을 하여 본인이 100% 잔금을 치뤄야 하니 돈이 없다며 대여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통화시 2천만원이라 들어서 2011년 10월 19일 2천만원을 0000 계좌를 통해 송금했는데, 3천만원 빌려 달라 했었다하여 다음날 1천만원 같은 계좌로 더 송금해줬습니다. 그 후 2012년 11월 6일 추가로 2천만원 대여를 부탁하면서 이번에 빌려주면 2013년 3월까지 5천만원 다 갚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3월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갚아라 했더니 서너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은 문자로 받아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뒤 6월달에 이제 달라 전화했더니 전화를 자꾸 회피하면서 12월까지만 다시 여유를 달라고 하며 미루기에 9월말까지는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들어가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9월말에 입금이 안된걸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전화번호라고 합니다. (며칠 뒤 다시 통화를 해보니 다른분이 그 번호를 받아서 사용중입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현재 채권자에 대한 정보는 과거 전화번호, 국민은행 송금계좌, 카톡,문자 메시지 몇건이 전부입니다. 이건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할지, 채권 회수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사기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내역이 있고, 문자내용으로 보아 고소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채무자에게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구요. 3. 다만, 인적사항 파악이 문제일듯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사실조회를 통해서 경찰에서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4. 궁금한 점 계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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