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관련

Q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014년 4월 전세계약이 완료되는데(저는 세입자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1월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11월초 집주인에게 동내용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집주인은 알아서 부동산에 집내어놓고 복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면서 (현재 2.1억 전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원으로 변경하여 세입자를 구하고 있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인근 부동산에 물어봤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일단 집주인으로서는 급할게 없는 상황이라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조금만 조건 변경을 해달라해도 협조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3천에 100으로 하되 2.5천 먼저주고 5백만원과 이자 5만원을 한달 뒤에 주겠다 해도 싫다고 합니다.. 집주인으로서는 귀찮은게 싫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약기간 내에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할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 아니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답답한 마음에 문의 글 남깁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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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김민종님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는 하지만, 전세계약기간 전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현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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