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Q

재단법인이 병원운영을 한다하여 투자를 햇습니다 헌데 운영자가 이번 재단법인이 아닌 병원 설립과 관계없는. 예전 자신이 운영햇던 병원의 밀린 임금으로 써버렷습니다 약7천만원 정도. 자금이 모자라 더많은 사람을 투자자를 모집하엿고(몰래) 계약내용역시 저랑 똑같아 조건이 중복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것과 병원의 진료비청구채권 역시 양도한다는 내용...모두 같습니다 약6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받은후 아직병원은 개원을 못하고 약속된 이자또한 받지못하고 잇습니다 이사람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경찰고발가능할까요?? 또하나! 이렇게 투자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 채권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현제전 공증증서와 (금전소비대차), 이 병원의 진료비청구채권을 양도 받은 상태입니다...투자자들 중 유일하게 제가 양도 받았구요.. 이 서류만 보고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팔아도 죄가 아닌지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밀린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를 유도한 것이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처음에는 투자를 하려고 받았으나 이를 밀린임금으로 사용한 것이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 채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판매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위 병원의 운영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파신다면 묵시적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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