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기한이 없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재판외 최고 후 상당한 기간(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최고 후 5년이 지난 뒤에 일부변제(채무승인)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행최고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와 다툼이 없었고, 원고는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과사실(민법 제603조 제2항)을 입증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가 일부변제(채무승인)한 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행최고)로 판단함으로서 ....... 이는 대여금 청구소송의 상고이유 중에서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변론주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변론주의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판시사항】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출처 : 대법원 0000.00.00. 선고 00다00000 판결[보증채무금]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출처 : 대법원 0000.00.00. 선고 0000다00000 판결[대여금]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일과 동일한 논리로 위의 판례가 적용되지는 않나요? 같은 의미 아닌가요? 의문사항으로 첫째, 당사자(즉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적용해야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법원이 원고의 입증미흡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변제(채무승인)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하였다면 상고이유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원고는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생각하는데 ....) 즉 다른 상고이유(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로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가 있으면 언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