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반전세로 2011년 계약 후 2012년 계약이 만기가되서 좀 더 살기를 원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그냥 더 살라고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2013년 8월말에 유선상으로 9월에 방을 빼야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 9월말에 방을 빼고 전세금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반환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반환이 가능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번주에 11/24일 금일까지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환해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1. 방을 뺀 시점 9/24일 이후부터 소송 후 반환시점까지의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2. 지금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3. 지금 저는 서울지역이여서 지방법원(천안)까지 갈수없어서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4. 대리인을 통해 진행된다면 소송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1. 방을 뺀 시점 9/24일 이후부터 소송 후 반환시점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되었지만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때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시기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 지금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금 저는 서울지역이여서 지방법원(천안)까지 갈 수 없어서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대리인을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4. 대리인을 통해 진행된다면 소송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법원비용만으론 임차권등기명령 2~3만원 정도 소요가 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는 20만원 내외로 소요가 될 것입니다.
*대리인비용은 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