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에 00신도시에 위치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 후 CS센터 직원과 하자를 찾아 보수 및 교체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입주당일에도 대부분 하자 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각 업체가 들어오는 날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자의 내용은 설치된 싱크대의 수납공간의 문짝 색상이 전부 틀렸으며 북 박이 장의 색상도 역시 외부 틀과 문짝의 색상이 상이하였고 드레스 룸 문짝과 화장대등도 마찬가지 였으며 흠집이 많이 보였던 상태며 마루 역시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입주하여 두 달여간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소소한 하자보수 이외에 개선되는 사항이 없던 중 집안 창문 샷시중에 “샘플”이라는 스티커를 발견하여 분양 사무실에 문의를 하였으나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CS센터에 추궁 비슷한 문의를 한 결과 저희 집이 목업 하우스 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목업 하우스는 건물을 지어놓고 내부 공사를 하기 전에 각 평형대 모델 별로 테스트 시공을 해본 후 하자나 개선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세대의 공사가 진행되는 일종에 리허설 하우스로 테스트 시공 후에 설치했던 내부 인테리어를 대부분 해체하고 정 자재로 재시공을 하게 됩니다. 목업 하우스 특성상 대부분 색상 또는 자재 류는 본 시공자재 혹은 유사 자재로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어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무소 직원들과 모두 모여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한 적 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 주체인 시행사 측은 당사는 목업 하우스의 재시공 없이 분양을 하는 회사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저는 그렇다면 집의 모든 인테리어 마감재가 그렇게 상이 한데 감리인 시행사는 왜 가만히 있었냐는 항의에 단순히 책임 직원이 나도 사람인지라 감리를 놓친 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앞서 목업 하우스는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공사를 하는 세대로 감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목업 하우스여서 도배만 다시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며 시행사측은 제게 보란 듯이 저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또 시행사와 을의 관계인 시공사에게 왜 AS를 제대로 안 해주냐는 식으로 책임 소재를 시공사에게 계속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대화도중 일단 세대 방문해보자는 시행사의 요구에 집을 보여주었고 시공사는 우선 AS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 없이 시행사 직원은 떠났으며 여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에 시행사, 시공사 직원들과 모인 자리에서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 당시 매우 중요한 사항인 목업 하우스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었고 시행사는 이를 알리지 않은 관계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묵시적 기망행위로 안힌 불안정 계약으로 계약 취소와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최소한 눈 하나 깜빡 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행사 담당 책임자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