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가 바뀌는 경우 대응?

Q

원고는 마지막 변론 때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진술하였고 변론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뒤 판결은 변경된 청구취지대로 인용되었습니다. 1. 알고보니 변경전과 변경후의 청구취지는 청구에 기초가 바뀌는 경우인데, 당시에 원고나 원심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도 그 반대로 피고가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이 유효하게되었는지요? 2. 아니라면, 항소심을 통해서 청구에 기초가 바뀌는 경우인바,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에 의해 불허가되어야한다.라는 주장을 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청구취지가 변경된 것일 뿐 소가 변경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소변경이 아닌 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억울하시면 항소하신 후 청구취지 변경 부분에 대하여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