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채권가액 50,000,000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옷가게 오픈할때 본사에 5년계약으로 잡혀있는 근저당이구요, 2014년4월에 만기입니다. 13년10월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부동산이 상속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배우자 상속에 문제가 없는건지, 상속세 혹은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1억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인 어머니는 상속인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하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근저당은 상속 뒤에도 그대로 남고, 질문하신 정도의 아파트라면 상속세는 공제 범위 안이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세는 상속 세율로 냅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부동산 취득에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정하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세율 특례를 둡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동의해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기로 협의하면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담보로 남아 있고, 그 근저당으로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본사와의 계약이 끝났는지, 실제로 남은 채무가 있는지 본사에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만으로도 공시가격 1억100만원인 아파트 가액을 크게 넘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이나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취득세는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어머니가 단독으로 받으면 어머니가 냅니다. 상속 세율이 적용되고, 어머니가 1가구 1주택 요건에 맞으면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청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이 2013년에 개시되었다면 공제액과 세율은 그때 시행되던 규정으로 따져야 하고 지금 규정과 다를 수 있으니, 위 금액은 현행 기준으로 이해하시고 취득세도 상속 당시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받으면,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과 등기를 마친 경우 등을 빼고는 그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처음 상속등기를 할 때 협의한 대로 어머니 명의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공시가격 자료, 근저당 관련 계약서, 남은 채무 자료를 보관하고, 신고 기한도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