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에서 압수영장을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000에서 자기네 기술정보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00까페에 00 0000이란 기술규격집을 한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000 협력사)에서 교육자료로 받은 것중에서 한개를 올렸습니다.
컴퓨터에서 스크린프린터로 몇장 자료 찍어서 갔고 며칠 뒤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궁금한것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죄명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영업비밀이나 정보유출인거 같은데
수사관 말로는 형사 민사 둘다 진행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도 모르겠고
회사도 짤릴거 같은데 형사 민사 진행다 되면 어떻게할지 막막하네요...
올린자료가 아주 기밀인거같지 않은데 저말고도 몇명이 더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협력사들은 전부들 가지고있는 자료인데...
팔어먹으려고 올린것도 아니고 규격집이기때문에 품질을 높이자는 뜻으로 올린건데...
궁금한것은 이 영업비밀이라는것이 비밀 관리성..비밀관리를 잘 못햇다고 생각되는데
어디까지 비밀 관리성이 성립되는거죠..
1. 올린파일은 올린 사이트에서 5~6개정도 다른사람이 올렸져있고
2. 이미 오래전부터 왔다갔다 하는 파일이죠
3. 중요한 서류니 유포하지 말란 말은 a4용지 하단에 정말 있다고 생각하고 봐도
안보일정도로 작은 글씨로 써져있습니다.
4. ○사에서 1차 협력사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1차 협력사들에게 너희만 알어
1차 협력사는 2차에게 뿌립니다. 참고해...
A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하려면 그 자료가 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는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이나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합니다.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봅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요건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사람에 의해 오래전부터 같은 사이트에 올라 있었다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 표시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1차·2차 협력사에 널리 배포되었다면 비밀로 관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사에만 배포하며 비밀 표시를 해 두었다는 점은 반대로 관리의 근거로 쓰일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 공유했다는 사정은 목적 요건을 다투는 사유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가 둘 다 진행된다는 말은, 처벌을 위한 수사와 별도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0조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민사는 형사와 달리 부정한 목적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는 그대로 끝납니다. 기소되면 법원 재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올린 날짜, 자료를 받은 경위, 같은 파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먼저 올라 있던 화면, 협력사 간 배포 방식을 정리해 두세요. 올린 게시물은 지금이라도 삭제하고, 그 사실을 진술 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적히지 않도록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회사의 징계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회사 자료를 외부에 올린 일이 징계 사유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보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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