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하여

Q

채무자가 2008년도에 원금 1,000만원과 5년간의 이자채권 5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일부변제 할 때(채무승인) 이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채무불이행으로 최근 소를 제기하자 2008년 이전 5년간의 이자채권 5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일부변제 할 때(채무승인)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채권 500만원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00만원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고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2008년이후 발생한 이자채권 중에서 현재 2013년이니까 역수로 3년인 2013년, 2012년, 2011년의 이자채권과 원금이 대여금 잔액이 아닌지요? 소멸시효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것이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오상완 변호사
법무법인 카이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 수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변제가 전부를 소멸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충당 순서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내용대로 충당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에 대한 주장입증이 되지 않은 이상, 질의하신 바와 같이 먼저 이자에 충당한 후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됩니다. 2. 소멸시효 관련하여 - 이자채권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만, 만약 이자가 약정이자(매월 또는 매년 몇 % 약정)라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역산으로 3년 동안 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이자가 지연이자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 또는 5년(상사의 경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주장입증책임 -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항변사항으로 시효의 이익을 얻을 자, 즉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완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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