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1월6일 000000000에서 압수영장을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000에서 자기네 기술정보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6일 00까페에 00 0000이란 기술규격집을 한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000 협력사)에서 교육자료로 받은 것중에서 한개를 올렸습니다. 컴퓨터에서 스크린프린터로 몇장 자료 찍어서 갔고 12일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궁금한것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죄명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영업비밀이나 정보유출인거 같은데 수사관 말로는 형사 민사 둘다 진행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도 모르겠고 회사도 짤릴거 같은데 형사 민사 진행다 되면 어떻게할지 막막하네요... 올린자료가 아주 기밀인거같지 않은데 저말고도 몇명이 더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협력사들은 전부들 가지고있는 자료인데... 팔어먹으려고 올린것도 아니고 규격집이기때문에 품질을 높이자는 뜻으로 올린건데...
1. 우선, 윗 글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듯 합니다.
2. 아마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조사할 수도 있구요.
3. 일단 12일 경찰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윗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를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규격집이기 때문이라면 그 부분은 참작이 될 것입니다.
4. 그리고, 형사부분은 위 행위가 법 위반행위가 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이 진행 되는 부분이구요. 민사라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5. 다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니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다시 연락바랍니다.
6. 경찰조사 받으시면서 죄명이 어떤 것이고, 어떤 법위반인지 여쭈어 보시고 답변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7. 조사 받으시고 전화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