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만으로 20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불법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되지만 그걸 남들한테 팔아도 되나?라는 안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몇몇 분들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 분이 산다고 하시길래 금액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알려주었고 그분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다음 한 2시간 후에 계좌번호 예금주 제보함이라는 문자가 000-000-0000 번호로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 순간의 욕심이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1.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죄가 성립되나요? 2. 혹시 고소받는다면 제가 만 20살이고 이런 일도 처음인데 어떻게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고소하는 분이 제가 실제로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ㅠㅠ
우선 형사상으로는 판매를 하려고 한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배포 했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고소권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에 위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불리해 질 것인데,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고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만 20살이라고 하여 감경되는 것은 없는데,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